울산시,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2025-04-09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 사업으로 부부 1쌍당 난임 시술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산당 25회로 늘어난다. 또 그간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부부가 시술비를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관련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다.

상담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