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서 무전취식 20대 집유

2025-04-09     신동섭 기자
무인 편의점에 밤마다 들어가 식품을 훔쳐 먹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삼각김밥 등을 훔치는 등 2주 가까이 총 30회에 걸쳐 39만9000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무인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