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대선 확정, 임시공휴일로 지정
2025-04-09 김두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데 이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번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선관위 3867억원·행정안전부 90억원)으로,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지출하는 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