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지각

2025-04-10     경상일보

업무의 특성상 많은 사업주를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직원들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요새 MZ는 지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내용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 이 때문에 한 사업주는 “1분 지각에 대해서 1분을 공제하고, 1분 연장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1~20분 지각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는데 매번 지각하는 사람만 지각해 시업 10분 전에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는 직원과 형평을 고려해 공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으니 너무나 공감이 됐다. 지각은 단순히 회사와 직원 간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각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통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여 당연히 지각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해도 된다는 법령은 없고 지각에 대해서 불완전 근로제공으로 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당연히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임금을 공제할 경우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그래서 지각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지각·조퇴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고 있다.

두 번째로 지각한 비율만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시간 지각해 1주 38시간 기준으로 1일 7.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지각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지는 못했지만 출근해 개근했기 때문에 1일 8시간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세 번째로 누적한 지각이 8시간이 되면 1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2000.01.22). 이 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서 누적된 지각시간이 8시간이 되면 1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을 이유로 연차 차감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사업주들이 지각하는 직원을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본다. 지각은 징계사유가 분명히 된다. 그런데 지각했다고 곧바로 해고하게 될 경우 양형의 정당성이 없다고 부당해고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68일 무단 지각·결근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했다(2023.09.21). 그 이유는 상습적인 지각·결근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했다면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을 했다. 따라서 곧바로 해고해서는 안되고 시말서·경고장 등을 통해 개선의 기회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각한다면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판단이 된다.

지각은 조직의 생산성과 팀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습 지각자에 대한 개선의 기회 부여, 내부 규정을 마련해 지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