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킥보드’ 모빌리티 혁신인가, 골칫거리인가

2025-04-10     경상일보

요즘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잦아지면서 연일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얼마 전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를 뒤에서 충격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버스와 충돌해 목숨을 잃는 등 잇따른 사고가 계속 일어나자 시민들은 ‘전동킥보드를 퇴출해 달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교통사고는 2023년 2389건 발생하여 최근 5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였고,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은 2023년 18만8256건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7만3581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범칙금 및 과태료 건 중에서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도입 당시,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심 내에서 자동차를 타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거리를 효과적으로 이동해 주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출퇴근 시간에도 자동차의 정체됨이 없이 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인 자동차의 감소로 도로 위 교통체증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동킥보드 보급 및 이용률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공유서비스의 형태로 비치되어 있는데 안전모가 함께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따로 갖춰야 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는 면허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면허가 없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 많아지고 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들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는 이용자들은 대체로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있지 않아 보행자가 걷는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주행하기도 하며, 보행자와 부딪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는 때도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탑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는 스마트 폰 앱 내에서 ‘주차 가능 구역’으로 표시된 곳 중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실상, 자유롭게 주차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지정해도 이용률이 높지 않다. 도로변, 인도, 공원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며, 차도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급기야, 울산시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후, 운영 업체에 3만원의 견인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즉시 견인 지역으로는 차도와 보도, 버스 정류소와 택시 정류장 등이며 올 하반기부터 견인에 들어간다.

또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자 88% 이상이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자는 찬성 여론이 나오자 서울시에서도 어린이집 및 초·중·고 학원들이 밀집돼 있고 셔틀버스 운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확대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운영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과 함께 전동킥보드 관련 운행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주차 구역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 장비 착용 의무 강화 및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 전용면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만든 면허인 데 반해 전동킥보드 운행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모두의 관심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제도가 점차 개선되어, 시민들로부터 ‘골칫거리’라는 시선에서 탈피하여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박성욱 울산경찰청 제3기동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