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산안법 보호 받게 김태선 의원 법개정안 발의

2025-04-10     전상헌 기자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9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고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기에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등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 특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속성이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