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주년 릴레이 기고(3)]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광복 80주년
최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30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6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전문은 헌법의 역사적 제정과정, 목적, 이념과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같이 헌법 전문을 들여다보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바로 4월 11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무너진 뒤 나라를 되찾고자 전 국민이 동참한 3·1독립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3·1독립운동에서 확인된 전 국민의 독립의지를 한곳에 모으고, 그 힘을 조직화하고자하는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의 뜻이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국체로 삼았으며, 대한민국임시헌정을 채택하여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이때 세워진다.
정부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자 과거 민간단체 주관으로 개최되어 온 기념식을 1990년 4월 13일부터 정부주관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지난 2019년 역사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4월 1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기념식을 거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6주년이 되는 해로 정부에서는 4월 11일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정부주요인사, 독립유공자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다. 우리고장 울산에서는 같은 날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 주관으로 울산광역시보훈회관에서 기념식이 거행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처음의 힘찬 출발과는 달리 식민통치의 한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는다. 장소만 보더라도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류저우, 충칭 등을 거치는 등 그 어려움을 엿볼수 있다. 정부형태가 수시로 바뀌고,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독립노선과 방향도 달랐다.
외교를 통한 독립을 주장하는 지사들이 있는가 하면,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지사들이 있었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 좌우 세력의 대립도 심하였다. 그러나 독립신문 발행, 미국 등 외교를 통한 독립활동,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한국광복군 창설과 대일선전 포고 등 27년간 멈추지 않고 독립의 상징체로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무엇보다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이어져 왔다.
올해는 광복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시절 선열들은 비록 독립노선과 방법 등에서는 달랐지만 ‘조국독립’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하나뿐인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다. 그 고귀한 희생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과거 선열들이 보여주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김창엽 울산보훈지청 보훈선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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