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공공산재병원 세금감면 확대 법안 발의

2025-04-16     전상헌 기자
공공산재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닌 산재·재활병원은 낮은 수익성과 수가 체계의 한계로 누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시설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개원을 앞둔 울산 산재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