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분산에너지사업자 전력시장 구매 허용 추진
2025-04-16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능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사업자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우리 울산에도 전력 수요가 많은 업종인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울산 미래 먹거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