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 소용돌이 속...韓 조선, 美 함정분야서 활로를”
2025-04-16 서정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한미협회(회장 최중경)과 공동으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간 산업 협력이 유력한 조선·방산, 에너지,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선·방산분야 발제에 나선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항공기, 탄약은 유사시 전력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노후함정의 정비 수요 급증에 따라 조선소 공간이 잠식돼 신규 함정 건조까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고,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조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존스법(미국 내 항구 오가는 화물은 미국산 선박만 운송가능)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선임연구원은 이 외에도 한·미 양국이 상호 국방조달협정(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한국산 무기체계를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미국 선박·함정을 한국 내에서 건조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정우만 HD현대중공업 상무는 “향후 30년간 364척의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미국 해군의 계획은 현재의 건조 역량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다”며 “미국 함정의 MRO 지원을 본격화하고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미 해군의 전투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상무는 “미국의 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 때문에 선박과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법적 규제 선결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조선·방산 분야에 이어 에너지, AI·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교수·`장지호 두산에너빌리티 팀장이 AI·반도체 분야에서는 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아시아 총괄대표, 최중경 한미협회장 겸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발표와 토론을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양국은 ‘불확실성의 시간’에서 ‘협상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역량 강화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양국 간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