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태아 지원, 손명희 시의원 조례 발의
2025-04-17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손명희(사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와 지역 상담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제·심리·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 상담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