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적립계좌, 2년 적립땐 최대 480만원
2025-04-17 차형석 기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청년예술인이 2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납입하면 재단에서 예술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납입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월 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납입액 120만원과 지원금 120만원에 이자를 더한 240만원 이상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에는 납입액 240만원과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를 더한 4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668·0200.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