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피하려 항로이탈 선박, 벌금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2025-04-17     신동섭 기자
너울성 파도를 피하기 위해 통항로를 이탈했다가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선장과 회사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B사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께 유조선을 운항하던 수 차례에 걸쳐 유조선 통항금지선을 벗어나 통항금지해역인 연안 쪽으로 배를 운항했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은 유조선의 안전 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동해는 너울성 파도가 잦기에, 당시 해상 상태와 어선, 그물 위치 등을 고려해 통항로를 육지 쪽으로 당겨 운항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항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