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엔 50㎞까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 목소리
2025-04-17 권지혜 기자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북구 신천초등학교 앞 1곳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약 200m 구간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께 이곳에 가변 속도제한 표지판인 VSL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올해 1~3월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거나 50㎞에서 30㎞로 하향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었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급증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극히 적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울산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9년 사망 1명을 제외하고는 2020~2023년 4년 동안 사망 건수가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오후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오후 9시가 넘으면 어린이들은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다”며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VSL표지판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이 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먼저 시행한 다른 시도의 민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전면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무조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도로 선형, 기하 구조, 교통 시설물, 어린이 통학 동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