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울주지역 잇단 불법 성토에 ‘철퇴’
2025-04-18 신동섭 기자
17일 군에 따르면, 온산읍 학남리 790-1 일원에 6만5000여㎡에 달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이뤄졌다. 인근에 민가와 공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성토가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성토 행위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토 후 일부 사면과 옹벽이 무너지자,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고 군의 확인 결과 불법 성토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23년 11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군은 토지주 등 행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군은 또 지난해 사면 붕괴를 우려해 ‘긴급 재해예방 사면 안전 응급조치 공사’도 실시했다.
군은 행정대집행을 통보했고, 최근 원상복구를 준비하고 있다. 예상 비용은 12억9300만원에 달한다. 군에서는 유례 없는 집행 범위와 예산이다.
군은 다만 원래대로의 토지 형상으로 복구를 하려면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산지 복구 개념을 도입해 행정대집행의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내달 중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은 준공 이후 토지주에게 청구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성토가 드물지는 않지만,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의 경우 인근 주민의 안전과 토지주의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m 이상의 성토가 의심되는 농지 58곳을 점검해 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허가 없이 2m 이상의 성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쌓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옹벽 설치가 3건이었다. 농지에 자갈을 깔거나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흙 사용도 1건씩 적발됐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