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탄소포인트제 확대시행 참여자 모집

2020-04-27     이춘봉

울주군은 울산시와 합동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27일부터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울산페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