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립 위반땐 탄핵’ 추진한다

2025-04-21     전상헌 기자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이를 위반하거나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 지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기 4년 중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역시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해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