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등교육 혁신 규제특례’ 대폭 완화된다
2025-04-21 이다예
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인 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북, 대전·세종·충남을 변경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규제특례 내용 등을 추가·변경한 것이다.
또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12개 시도)가 됐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우선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는 울산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운영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분야 근로자의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학사분야의 경우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비전임교원 채용시 공개채용이 원칙이었으나, 학칙으로 별도 심사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등의 예외를 둘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대학이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