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미제’ 울산 성폭행 사건, DNA로 진범 밝혀 기소
2025-04-21 신동섭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는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울산 남구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상태였으나, A씨가 지난해 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제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A씨의 DNA가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중대 강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