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사고 예방 위한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2025-04-22     전상헌 기자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기환(사진) 울산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이 내놓은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사고는 10만8759건으로 2021년 3만4402건에서 2023년 8.4%(3만7301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6%(3만9256건), 교통사고 22%(2만3980건), 열상 11%(1만2066건), 기타 16%(1만7386건)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가정(집)에서 47%로 도로 16%, 학교·교육시설 9% 등보다 안전할 것 같은 장소에서 더 높게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어린이안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는 위험 상황 인식이 부족하기에 철저한 예방 교육과 시설 등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 안전시설 점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조례안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의해 어린이 안전관리에 있어 홍보·프로그램 개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 안전시설 확충·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2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