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려아연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 검찰 송치
2025-04-22 정혜윤 기자
21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려아연 일부 현장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측에서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11일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K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2일 끝내 숨졌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