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최대 쟁점

2025-04-23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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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은 차등적용시 발생할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심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진행돼 상인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예년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서비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직격탄이 된다. 울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업종이나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근무 강도는 낮지만, 수익이 박한 업종, 예컨대 독서실·피시방·편의점 등은 차등적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대출로 연명해 온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산업별 현실을 반영한 구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울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역 보증사고액은 2020년 142억1900만원에서 2024년 402억51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147억원에서 427억원으로 2.89배 뛰었다.

하지만 울산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자영업자는 “차등적용이라는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울산은 소득수준이 높아 실제 적용 때는 전국 평균보다 임금 수준이 높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시간당 1만2600원보다 높은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경영계는 현행 1만3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도 주요 변수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적용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정부가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올해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 시한은 6월29일까지다. 하지만 여러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합의안이 7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