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소영의 날씨이야기]기후보험(Climate Insurance)
매년 4월22일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Earth Day)로, 전 세계가 기념하는 환경 보호의 날이다. 1970년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이 제안한 ‘지구의 날’은 미국 환경 보호국(EPA) 설립과 환경 관련 법률 제정의 시발점이자 초석이 되었다. 이후 192개국이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며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됐고, 2009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보호를 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7회를 맞은 기후변화주간(4월22~25일)의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로, 탄소중립 실천과 적응 역량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는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이 주목받았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리스크다. 이에 대응하는 기후보험은 개인, 기업, 국가의 재산과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다.
기후보험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농작물보험에서 시작됐다. 1938년 미국의 ‘연방 농작물보험공사’ 설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지구온난화 이슈 부상 이후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00년대에는 독일과 G7을 중심으로 국제 기후보험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금융수단으로 공식 명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날씨보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낮은 인식과 높은 보험료 부담, 지수 개발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빈번해진 폭염, 홍수, 가뭄, 태풍, 산불 등으로 기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한랭질환, 기후재해에 대한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 재산 중심 보험과 달리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보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우리 일상의 재난으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기후보험이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험료 산정, 정부의 재정적 지원, 예측 모델의 고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경기도의 선제적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보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기후보험이 국민 삶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잡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