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조례 완화 움직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의 불균형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면서 특히 가맹점 수가 적은 구군을 중심으로 조례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울산지역에 등록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총 5907곳이다.
이 가운데 44.3%에 달하는 2617곳이 중구에 집중돼 있다. 남구가 1629곳(27.6%)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동구가 777곳(13.1%), 울주군은 514곳(8.7%), 북구 370곳(6.3%) 순으로 뒤따랐다.
가맹점 수의 차이는 지역 간 생활 편의성과 직결된다. 특히 가맹점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지급받지만 실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민원을 받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 2000㎡당 점포 30곳 이상에서 20곳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조치 이후 신규 가맹 희망지 2곳이 추가돼 규제 완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수가 가장 적은 북구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북구청은 올 상반기 중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2000㎡ 당 15곳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행될 경우 울산 내에서는 가장 낮은 기준 요건이 된다.
관련안은 24일 기준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6~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는 대규모 전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의 특성상 골목상점 육성이 쉽지 않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및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