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GB구역 생활비 지원…세대별 최대 100만원
2025-04-24 신동섭 기자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국가가 사업비 70%를 지원하고,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투입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1973년6월27일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 전산상) 현재까지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626만6560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23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제출 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 조사와 적격 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울주군청 도시과(204·1936)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