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공장사고 피해자→피의자로 변경”
2025-04-24 정혜윤 기자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동서석유화학 전기실에서 특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중 소화설비가 오작동돼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현장에 있던 5명 중 4명이 경상을 입었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치료 중 지난해 11월16일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울산경찰청은 당시 작업을 진행하다 부상을 당한 하청업체 공사부장 A씨와 작업팀장 B씨를 당초 참고인에서 최근 피의자로 신분을 변경해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공사부장 A씨와 작업팀장 B씨는 당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동서석유화학 감독관 C씨에게 보고했지만 C씨는 이를 묵살하고 작업허가서를 발행했다”며 “안전교육도 없이 C씨가 지시한대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책임을 힘없는 하청업체와 작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상황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