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철물점 상대로 소방본부 사칭 사기 발생
2025-04-24 석현주 기자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지난 22일 소방본부 소속 A소방위를 사칭해 관내 철물점에 전화를 걸어 “사다리를 구매하려 한다”며 제품 가격과 사업자등록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라는 위조된 공문서를 철물점에 전달하고, 특정 B업체 명의의 명함을 첨부한 뒤 “응급구호키트 100점을 해당 업체에서 구매해 달라”며 제3자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예상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할 수 있었으나, 철물점 관계자가 사기의 정황을 인지하고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직접 확인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홍보 및 안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