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 합동 체납차량 야간단속, 총 44대 적발 345만원 현장징수
2025-04-24 석현주 기자
번호판 영치는 22일 오후 8~11시 남구 지역 아파트와 주택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와 구·군 체납 담당 공무원 약 30명은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 단속에 활용되는 스마트폰 14대, 견인차 등을 동원해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총 1081만3000원을 체납한 차량 44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대의 소유주들은 체납액 345만6000원을 현장에서 납부했고, 나머지 35대(체납액 735만7000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영치 예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번호판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