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끼려 부동산 셀프등기·직거래 증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수수료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울산을 비롯해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당사자가 부동산등기 신청을 직접 한 ‘셀프 등기’ 신청건수는 1만114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8260건)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등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1분기 169만3661건에서 올해 1분기 140만7347건으로 16.9% 줄었지만, 셀프 등기 신청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셀프 등기 신청건수는 올해 들어서도 1월에는 2634건에 불과했지만, 2월 4216건, 3월 4294건으로 오름세를 보인다.
법무사 비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직거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신청건수 | ||
구분 | 2024년 1분기(1~3월) | 2025년 1분기 |
신청건수 | 8260건 | 1만1144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울산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거래 4699건 가운데 직거래는 365건(7.8%)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울산의 아파트 매매 직거래는 405건(9.2%)으로 올해 들어 직거래 건수와 비율은 올들어 소폭 줄었지만, 직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는 물론 ‘당근나라’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도 아파트 직거래가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수자들이 셀프등기와 직거래를 택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통상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매매가의 0.1%가량이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에 따라 울산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올해 3월 기준 2억8685만원)로 환산하면 기본 수수료만 42만8165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는 최대 114만7400을 내야 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7월에만 3만4482건에 달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자, 한국부동산원은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에 이어 이달부터 당근마켓을 통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모니터링에도 나서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수료 부담 등으로 직거래를 하거나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파트 등 고가의 주택 거래를 할 때에는 허위 매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