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벌금형 받아놓고 또 음주운전하다 감옥행
2025-04-28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12시34분께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직진하는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2명에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