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내 재해예방 위해 해수청 정밀안전점검·진단
2025-04-29 오상민 기자
이번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법’에 따라 실시한다. 울산해수청은 총 28억원을 투입해 1년8개월 간 시설물 등급에 따른 진단·점검 주기가 도래한 외곽시설인 울산신항 남방파제등 항만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0억원을 투입해 점검시기가 도래한 울산신항 북방파제 등 9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를 실시하며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정비계획 수립 후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상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