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골목형상점가 간담회
2025-04-30 김은정 기자
동구는 간담회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된 테라스파크 골목형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 등 2곳 대표자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구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최근 2곳을 추가로 신규 지정했다. 동구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