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절토 신고 의무화’ 홍보 부족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농지개량신고 의무화’ 제도가 지난 1월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농민과 업체가 많아,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개량행위 사전 차단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 성토·절토 등 개량행위를 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총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높이·깊이 50㎝ 초과 2m 미만인 절토·성토 등 개량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국가·지자체 사업, 재해 복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핵심은 불법 성토·절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사전에 막는 데 있다.
특히 50㎝ 이상의 성토·절토를 할 때는 토양성분검사서(중금속 8종, pH, 전기전도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크다.
신고 없이 개량행위를 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는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별다른 신고 없이 농지 성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농지 성토·절토를 시공하는 일부 공사업체들이 ‘2m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며 영업하기도 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작업하다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에 농민이나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전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재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지 성토·절토시 반드시 행정 당국에 신고나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