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화상사고 ‘중대재해’ 전환
2025-04-30 정혜윤 기자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등은 지난 14일부터 HD현대중공업에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4일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 12월7일 HD현대중공업 크레인 내부 전기실 점검 도중 발생한 화상 사고가 지난달 부로 ‘중대재해’로 전환되면서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재해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지정된다.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 전기 점검 도중 합선이 발생, 불꽃이 튀면서 작업자들의 옷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두 명이 얼굴과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7일부로 치료한 지 3개월이 넘어 중대재해로 전환된 것이다.
특별감독에서는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이행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 총 7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47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41건의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현장 안전에 관련해서는 개구부 덮개가 미설치되거나 통로용 사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방치된 점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 특성, 유해성, 사고 대처방법 등이 기록된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미게시되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 전기 작업 공간이 미확보된 사례도 있었다.
협력사 포함 약 30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세칙은 5개 언어로 한정되는 등 외국인 모국어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크고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감독에서 드러난 현장 문제점은 중요성, 시급성으로 구분해 대책 마련까지 수반할 것이며, 완전한 현장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상 사고로 재해자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추가 전환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