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십억대 임금체불 도미노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현장에서 십수억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시교육청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4월 A초등학교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1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B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했다. 이후 B시공사는 C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C사는 다시 협력업체와 작업 인력을 모아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사업이 준공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떼인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밀린 임금 금액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자들은 ‘관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관은 물론 원·하청 모두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는 “교육청 관급공사인데다 지역에서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업체여서 믿고 일했는데, 일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계약 당시 하청업체가 전체 예산의 절반 금액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체불이 A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시교육청이 최근 발주한 여러 공사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에서도 10억원가량의 임금이 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은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는 입장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공사를 발주한 시교육청뿐”이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기관 관급공사에 관한 임금체불 점검을 더 강화하고, 지도·감독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수는 있지만, 업체측이 시교육청에 신고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용직 인력은 대부분 사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직접 지급이 어렵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A초등학교의 경우 공사 준공이 2월에서 3월로 미뤄지면서 시공사 내부적으로 정산이 제때 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도 차일피일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인건비를 우선 집행하려고 업체와 필요한 서류 등을 조율 중이다. 임금체불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