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폭발 관련 선장·1항사 구속영장 기각

해경,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2020-04-27     김현주
해경이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접안 중 화재·폭발 사고 책임을 물어 신청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러시아 국적 선장 A(52)씨와 일등항해사 B(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둘 다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 우려 역시 낮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9번 탱크의 내부 온도가 사고 발생 3~4일 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총 책임자와 화물 관리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와 교대 후 러시아로 출국한 일등항해사 C(36)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릴 예정이다. 다만 C씨가 국내로 송환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해경은 A씨와 B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리를 위해 27일 통영으로 예인될 예정이었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예인작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세청의 법령 검토와 협의를 이유로 연기됐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