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폭발 관련 선장·1항사 구속영장 기각
해경,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2020-04-27 김현주
27일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러시아 국적 선장 A(52)씨와 일등항해사 B(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둘 다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 우려 역시 낮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9번 탱크의 내부 온도가 사고 발생 3~4일 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총 책임자와 화물 관리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와 교대 후 러시아로 출국한 일등항해사 C(36)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릴 예정이다. 다만 C씨가 국내로 송환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해경은 A씨와 B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리를 위해 27일 통영으로 예인될 예정이었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예인작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세청의 법령 검토와 협의를 이유로 연기됐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