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명목 10억원대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중형 선고

2020-04-27     이춘봉
취업 등을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께 B씨에게 “울주군 온산공단 소재 대기업 공장장을 잘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을 주면 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에게 연세대 음대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챙기고, D씨에게는 콘서트 개최 잔금으로 사용하겠다며 5000만원을 받는 등 16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를 속여 16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