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EMAS(항공기 감속블록) 등 안전시설 확충
2025-05-01 석현주 기자
울산공항에는 종단안전구역 연장 대신 EMAS를 설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울산공항에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는 EMAS(항공기 감속 블록)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탐지 레이더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구성된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항공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EMAS는 하천, 도로 등으로 인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항에 설치되는 장치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감속을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공항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도 새로 도입된다.
조류 충돌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국토부는 울산·김포 등 7개 민간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위한 설계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한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며, 충돌률이 높은 공항에는 추가 인력 배치도 검토된다.
울산공항의 안전 관리 시스템도 디지털로 고도화된다. 국토부는 울산공항에 2028년까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BIM은 공항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시설 이력 관리와 위험 요소 분석, 정비 시기 예측 등이 자동화돼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 공항에 미승인 불법드론 식별·탐지를 위한 안티드론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울산·무안·여수·양양 등은 내년까지 신규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 강화를 위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에 대형 항공사 위주로 유리하게 작용했던 ‘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손질해 실제 투자 노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 안전 수준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담겼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신규 면허 발급 시에는 안전 투자 능력, 전문 인력, 장비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 차원의 항공안전 관리 역량도 보강된다. 관제 인력과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항공안전 거버넌스 및 전담 조직 설립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