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2025-05-07 신동섭 기자
어학, 한국사능력검정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및 직업능역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이미 지불한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204·1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