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울산대 등 전국 의대 유급현황 집계

2025-05-07     이다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7일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의대생 유급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의대생 유급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 의대에 요청했다.

이에 울산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7일까지 교육부에 내야 한다.

지난 2일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대 5곳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1916명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울산대의 경우 유급 예정 통보는 했다. 울산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지난달 16일자로 유급이 이미 결정됐다.

다만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는 원래 미복학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할 방침이었으나, 의대생들이 전원 복학 의사를 밝히며 보류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복귀 후 하루 만에 휴학을 다시 신청했고, 울산대는 이를 일괄 반려한 상황이다.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 의대 특성상 원칙대로 하면 이번에 유급될 경우 복학 가능한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된다. 이른바 ‘트리플링’(tripling)으로, 1학년인 24·25학번이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수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울산대는 트리플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골몰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규모와 관련 학사운영 방안도 7일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으로 학칙 개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동아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26학번에 수강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울산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의대생 유급 현황은 오는 9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