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대리경매, 수백만원 챙긴 60대 벌금형
2025-05-08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500만원의 추징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울산 남구의 본인이 운영하는 B 경매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빌라 경락 대리 의뢰를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의뢰인의 친오빠 명의로 아파트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입찰 가액 결정, 입찰표 작성 등 경매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나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등을 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음주 운전 등 무수히 많은 범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뢰인으로부터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