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11~13일

2025-05-09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구·군의 장이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이를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