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중 상관들 모욕했던 군필 회사원 집유
2025-05-09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상관 모욕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부 B씨를 신체 등을 예로 들며 성적으로 모욕했다. 이어 또 다른 간부 C씨에 대해서도 성적인 모욕 언사를 내뱉었다. 간부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이 같은 모욕은 상관들만이 아니라 같은 병사들에게도 이어졌다. F씨에게는 선임의 군번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멍청이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