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산문화체육센터 할인 확대·치유농업 육성
2025-05-12 정혜윤 기자
울주군의회는 11일 군민 복지증진과 민생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성환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우식·노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한다.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주차장 내 우선 이용 주차구역을 제공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울주군이 관리하는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까지이며 13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