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0번 넘게 연락 스토킹범죄자에 벌금 1천만원
2025-05-13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사이 92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사업을 제안하고 동업 하기로 했다. 아후 A씨의 계속된 집착에 B씨는 연락을 거부했지만,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