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유출’ 시공사에 토양 정밀검사·정화 명령
2025-05-14 신동섭 기자
지난달 24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본보 4월25일자 5면)와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울주군이 사고 유발자인 시공사 측에 이번 주중 토양 정밀검사와 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이후 시공사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현장 토양의 기초 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개 항목에서 법적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토양 정밀검사와 토양 정화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조치는 단순 점검이 아닌 강제 명령으로, 시공사의 책임 이행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