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황금연휴 산불방지대책 수립

2020-04-29     최창환

울산시는 이달 30일 석가탄신일과 5월2일에서 5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를 전후해 야외 활동과 등산 등으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산불 조심 기간 종료일인 5월15일까지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와 등산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연등 행사 참가자에 대한 계도 강화와 농경지 소각 행위 단속, 초동 진화 태세 확립, 산불 방지 홍보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166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명을 취약지에 배치한다.

아울러 임차 헬기를 이용한 계도 비행을 시행하고, 나들이 인파가 모이는 곳에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화재 예방 안내 방송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산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