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지연’ 입주민, 조합에 집단 손배소 움직임
2025-05-16 이다예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는 비조합원인 일반분양 1655가구 중 약 400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참여비는 한 가구당 5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매매나 대출 등에 지장이 생겨 피해가 크다며 조합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을 통해 2023년 입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 조합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이행하겠다던 기반시설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등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할 지자체인 중구의 설명이다.
입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조합을 압박하고, 등기 지연 상황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며 “막심한 손해를 비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였다. 재산권 행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송 참여자는 “그동안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등기 절차가 지연돼 발생한 여해를 책임져달라”고 밝혔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