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지연’ 입주민, 조합에 집단 손배소 움직임

2025-05-16     이다예
입주 후 2년째 미등기 상태인 울산 중구 대단지 아파트(본보 4월15일자 7면 등) 일부 입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는 비조합원인 일반분양 1655가구 중 약 400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참여비는 한 가구당 5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매매나 대출 등에 지장이 생겨 피해가 크다며 조합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을 통해 2023년 입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 조합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이행하겠다던 기반시설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등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할 지자체인 중구의 설명이다.

입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조합을 압박하고, 등기 지연 상황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며 “막심한 손해를 비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였다. 재산권 행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송 참여자는 “그동안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등기 절차가 지연돼 발생한 여해를 책임져달라”고 밝혔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