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선대위, 권영국 후보 성평등 공약 발표

2025-05-16     전상헌 기자
민주노동당 울산선거대책위원회는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국 대선후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 등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선대위는 “권영국 대선후보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권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포괄적 성교육 도입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등이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더 이상 ‘나중에’는 안 된다. 이제는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강간죄 성립 요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 공백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성의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형법상 남아있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임신중단 시술의 방법과 지침, 상담 서비스를 표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고, 근로기준법상 여성 노동자의 휴가 보장 규정에서 예외 조항으로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해 그 산하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 대상에 정당을 추가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