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북구점 등 17곳 임대계약 해지 통보
2025-05-19 오상민 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을 통해 임대료 조정 협상이 무산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울산 북구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점은 북구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상안동 일원에 위치해 북구 생활권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 역할로 기능해 왔다.
이번 임차 계약 해지로 인해 신천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은 생필품과 대형 소비재 구매를 위해 진장동이나 외곽 상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이 없는 고령층이나 주부층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대체 유통시설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홈플러스 북구점은 인근 소형 상권의 유동인구를 견인해온 핵심 축이다. 폐점이 현실화될 경우 주변 상가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하락, 지역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북구점처럼 대형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중심시설 하나만 빠져도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얼어붙는다”며 “수개월 이상 공실 상태가 이어질 경우 관리비 부담과 상가 가치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철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트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임대료 삭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7개 매장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기업회생을 통해 1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홈플러스를 청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